[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대낮 도심 공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에세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3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3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공원을 지나던 B(여·42)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 등에 상처를 입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병원에서 128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나에게 악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뻔 했고,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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