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국가재난상황’ 시 원격수업 실시·교육감 자율 결정 등 제안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전국시도교육감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방학 없이 수업해야 하는 유치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8일 오후 화상회의로 71회 정기총회를 열어 안전에 취약한 유치원과 관련한 현안 과제 해결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지난 27일부터 개학한 유치원은 초·중·고와 달리 그동안 원격수업을 운영하지 못해 수업일수가 법에서 정한 180일에서 10분의 1 줄어든 162일을 개원 시점부터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감염병’ 또는 ‘국가 재난 상황’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교육청이 승인하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주문했다.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도 제안했다. 교육부 장관이 최소 수업일수를 정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교육감들은 이 같은 경우 사립유치원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6월 총회에서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 학교환경 비상선언’을 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환경교육진흥법’ 수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 산하에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구성해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학생안전사고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제시, 안전과 안전사고 보장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사회에 대비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수요 전망과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교장 임기(통상 8년) 산정방식 개선안과 공모 교장 제한 규정 삭제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개선 방안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특수교육 순회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안 △전국상업경진대회 활성화 방안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의 행정분야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총회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현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을 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교육공동체 안에서 특정 집단과 개인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 등 실효적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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