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예산군은 가축분뇨법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라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규모 대상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대상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방법은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한 시료를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500g정도 담은 후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퇴·액비분석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뢰 농가는 한 달 이내에 검사결과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사전 컨설팅 신청 건수 638건 중 334건을 처리 완료했다.

부숙도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산 서경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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