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태안군은 이달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익사와 가스 사고를 추가하고 보장액도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가스 사고의 경우 상해사망은 물론 상해후유장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적극적으로 보상해 정신적·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군은 2016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 수익자가 된다.

군 관계자는 "익사하거나 가스 사고를 당하는 군민이 계속 늘고 있어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며 "이번 조치로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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