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의 범위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을 한 달 남짓 시행해본 결과,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사업자는 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내역 등 객관적 매출 증빙자료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 증빙을 못해도 이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매출 감소율 기준을 기존 30%에서 20%로 변경, 지원 문턱도 낮췄다.

이번 확대 조치로 지역 내 총 2180개 소상공인업체 중 70%에 달하는 1530곳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내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인 사업체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곳으로, 대표자 주소가 괴산군이어야 한다.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되며,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영세업자에게는 2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를 통해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면 군청 내 별도 접수처(본관 2층)를 방문해도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증빙을 해야 했지만, 지원 조건이 완화되면서 서류 제출이 어려웠던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매출 감소율 기준도 낮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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