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탄·단월지역서 쏘가리 포획 낚시인 3명 적발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지역의 소중한 유산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시는 지난 23~27일 단월과 삼탄지역에서 쏘가리 포획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불법 포획 낚시인 3명을 적발해 형사 고발 조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쏘가리 산란기 자원 보호를 위해 강·하천은 5월 1일~6월 10일, 댐·호수는 5월 20일~6월 30일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 중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기간 동안 낚시 동호인들은 환경보전을 위해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캐치 앤 릴리즈’를 통해 쏘가리 포획금지에 동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미성숙한 낚시인들의 쏘가리 포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해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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