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 1일부터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요금 면제에 이어 차량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구축, 임산부 차량 즉시 출차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당 서비스는 공단이 운영 중인 충주천1‧2, 칠금동, 금릉, 연수동1‧2 공영주차장에서 시행된다.

임산부가 자동차에 표지를 부착하고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 차량은 사전정산 또는 유·무인 정산과정 없이 즉시 출차가 가능하게 된다.

앞서 공단은 해당 서비스의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위해 시 보건소 협조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번호를 주차프로그램에 일괄 등록했다.

추후 추가되는 차량번호는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김원식 공단 이사장은 “임산부 차량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임신·출산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신속한 출차로 주차장 내 차량 흐름을 개선해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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