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문진석·이정문 등 의원 10명 동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 의원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천안특례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의 21대 총선 대표공약으로,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발의에는 같은 당 변재일(청주청원)·문진석(천안갑)ㆍ이정문(천안병)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100만명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도시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에 이어 성남시까지 총 4개 도시가 포함된다.

비수도권은 기존 창원시 1개 도시에서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 6개 도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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