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과수농가 비상대책위 발족
“산정방식 변경돼 보상액 감소… 기준 철회·특별 대책 수립 필요”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최근 충주시 산척면 일원에서 확산세를 보이는 과수화상병이 농가 반발로 매몰작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확진 과수 농가는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방제비용 산정과 보상 기준이 변경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매몰처리 거부 견해를 밝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느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주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은 과수원 116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6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확진 판정을 받은 과수 농가 5~6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과수화상병에 걸린 나무 매몰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과 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올해 도입한 매몰 비용 산정 지침 변경에 따른 과수 농가들의 불만 때문으로 알려졌다.

본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과수화상병 1㏊ 방제 보상액은 582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지침이 변경돼 1120만원으로 감소했다.

보상액 감소 이유는 방제비용 보상 기준이 한 그루당 보상 방식에서 실비 보상으로 변경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상액은 1억9977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최저 3200여만원부터 최대 1억8347여만원에 그쳐 농가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과수화상병 피해를 본 충주 산척면 일원 과수농가들은 1일 산척농협에서 대책을 논의한 뒤 비상대책위를 꾸려 매몰처리를 거부키로 했다.

이들은 또 과수화상병 보상 기준 철회와 보상비용 인상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해 농촌진흥청에 보냈다.

이들 과수농가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는 화상병 의심증세를 하나라도 발견하면 6~7일 내 매몰처리를 완료해 확산을 줄일 수 있었다”며 “올해는 5% 이상 발병한 과수원만 폐원, 확산세가 눈에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 방역대책 수립이 없으면 과수 산업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며 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수농가 주장과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과수농가에서 매몰처리에 동의하지 않아 작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농촌진흥청이 변경한 과수화상병 보상 기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보상기준 변경에 따라 낮은 금액으로 피해를 본다는 과수농가 주장과 변경된 지침으로 제대로 된 매몰처리에 나서지 못하는 지자체 처지가 달라 향후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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