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지자체별, 업계별 중구난방인 사용기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제시된 사용처 가이드라인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코로나19로 위축된 실물경제를 일으키고자 지난달 13일부터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카드업계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안내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헷갈리는 상황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최초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3주가 지난 현재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한가요?”라는 문의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돼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직장인 A(36)씨는 “지난번에는 재난지원금으로 택시 이용요금을 결제했는데, 지난달 30일에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지 못했다”며 “요즘 어디를 가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데 아르바이트생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이용한 택시 이용요금 결제에 대해서 충북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택시 이용요금은 법인택시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재난지원금으로 이용요금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관계자에 따르면 “결제 방법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리는 일도 있다”며 “티머니 등 후불교통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무승인 매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읽혀 결제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이 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재난지원금을 개인이 발급받은 카드에 지급받으면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또 대중교통차량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 정산사가 연고지가 지역에 있지 않으면 재난지원금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자체나 관련업계도 저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등 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지자체와 관련업계의 협의로 정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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