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보은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매출감소 기준을 당초 30%에서 20%로 변경해 지원 문턱을 낮췄으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자료미 제출자도 2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보은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