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흥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송승환 흥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동양일보]지난 2018년 계속하여 증가하던 교통사고 사상자 수에 대응하여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로, 정부는 ‘보행자 우선 교통환경’ 조성을 기치로 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올해 중 각 도시부에 대한 설계 및 심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립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주요 골자는 국내 교통사고의 71.1%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도시 내 주행속도 감속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도로는 기존 시속 60~8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 이하에서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와 차량 속도제한 간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차량 운전자의 편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부정적인 견해와, 심지어 속도제한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단순히 단속의 편의를 위한 행정편의적 탁상공론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모든 교통사고의 중심에는 속도가 있다고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교통사고와 속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실제로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조정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14% 감소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시속 60㎞에서의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93%, 사망 가능성은 80%인데, 시속 50㎞에선 73%, 시속 30㎞는 15%까지 크게 하락하며 사망 가능성은 1/3가량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10㎞의 감속만으로도 치명적 인명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과속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운전자의 시야 폭이 좁아지게 되어,(50㎞/h 시야 폭 약 89˚, 70㎞/h는 70˚, 90㎞/h에서는 54˚, 110㎞/h의 경우 46˚로 감소) 돌발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주행속도의 증가에 비례하여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까지의 공주거리 또한 증가하기에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안전운전 5030’정책은 국민에게 언뜻 불편하고 성가시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우선시하는 교통문화와 환경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서,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여 본인과 타인의 더 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이해와 책임감 있는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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