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청주에 거주한 만 40세 이하 법적 혼인 여성으로 원인불명 또는 배란 장애 진단 등을 받아 난임 시술 치료를 했거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다.

신분증과 난임 진단서(사전 제출 시 생략 가능)를 갖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는 지정 한의원에서 본인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른 한약과 침, 뜸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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