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보장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각종 재난·사고와 강도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제도인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시는 농협손해보험(주)과 에이스아케리칸화재해상보험(주) 컨소시엄으로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험 가입 기간은 3월 12일부터 1년이다.

충주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할 경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원 △익사 사고 시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자연재해 사망 시 1000만원 △스쿨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농촌 농기계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300만원 △의료사고 시 법률비용 1000만원을 보장받는다.

다만, 상법 조항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주) 통합콜센터를 통해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보장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피해보장 건수는 총 12건으로 총 1억여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본인 또는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됐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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