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3일 센터에 따르면 피후견인 지원 대상자는 음성군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 환자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경우다.

또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후견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등이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후견유형에 따라 △치매 환자의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 활동 △복지 급여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음성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3-871-2974)로 신청하면 되며, 센터는 대상선정 시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요청해 후견인 연계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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