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은 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로, 지역별 사업체와 종사자의 규모 등 분포, 고용 구조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평가, 기업경영계획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2019년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의 7700여 개 모든 사업체에 대해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1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에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서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들이 통계조사를 위해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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