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5~7월 고지분 가정용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하수도 급수 및 사용조례를 개정,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5월 고지분 약 15억원을 감면했다.

이번 감면으로 7만7000여 가구가 3개월 간 모두 40억원(가구당 평균 5만2000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산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7900여 가구도 3개월 간 가정용 하수도 요금 1억7000여만원을 감면받는다. 

맹정호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 장인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