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18~39세 미취업 청년 30만원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6월 3~16일 미취업 청년에게 긴급 구직활동비를 추가로 신청받아 안정적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1인당 30만원을 생애 1회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고등학생, 대학(원)생,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실업급여·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참여자, 외국인은 제외된다.

지원 조건에 맞는 미취업 청년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급과 관련, 문의는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850-5266)으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