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일하는 국회', 문진석 국회의원 수당법(무노동 무임금)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병) 국회의원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문(천안병)·문진석(천안갑)의원이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일하는 국회’, 일한 만큼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등 3개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상시 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실적을 기록하며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국회·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3일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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