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입금을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납세자는 시중 은행 중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과 CD/ATM기 등을 통해 과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한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세입통합ARS시스템’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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