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충남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찬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3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도의회는 학부모 단체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등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특히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이 조례안에 학생 임신, 동성애 등이 포함돼 있다며 반발했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각 억압과 폭력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논란으로 만들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찬반으로 나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제정되어야 하는 조례"라고 밝혔다.

반면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다수 교육공동체가 모인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부족하다"며 "선생님을 존중하는 사제동행의 학교문화보다는 교원이 스승보다는 잠재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가해자로 각인되어 질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명과 함께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이 조례가 제정되도록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수 의원은 최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19명이 발의에 서명한 이 조례안은 학생의 자유권과 평등권, 참여권과 교육복지권 등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학생인권옹호관이 활동하는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교육 등의 제도적 법적 근거를 담았다.

오는 10일 열리는 321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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