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야간 자율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범위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행 여부를 고등학교 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대신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할 경우 운영 시간, 입실 절차, 거리 두기, 지도교사 배치, 방역 대책, 환자가 발생할 때 조치사항 등이 담긴 교실 개방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체육고와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도 정규 교육과정 외의 실기 연습이나 훈련을 할 때 이런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1·2학년은 감염병 위기 수준이 '심각, 경계'에서 '주의,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기 전까지 교실 개방을 자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진학이라는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야간에 제한적으로 교실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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