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에 설치되는 신고장치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내년까지 충북도 내 모든 119구급차에 행패 부리는 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다.

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새로 들여온 119구급차 7대에 폭행 경고·자동신고 장치가 설치됐다.

구급차 내 폭력 상황이 우려될 경우 ‘경고’ 버튼을 누르면 경고 방송이 송출되며, 운전석에는 위급상황 발생을 알리는 비상등이 들어온다.

경고 방송에도 폭행 위험이 계속될 경우 ‘자동신고’ 버튼을 누르면 119·112상황실로 자동으로 신고되며, 위치 정보도 같이 전송된다.

도 소방본부는 올해 예산 2000만원을 투입해 구급차 20대에 이 장치를 추가로 장착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48대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7년 6건, 2018년 4건, 2019년 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은 일반 폭행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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