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콩, 참다래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는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와 충남도 및 아산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 부담금액은 20%이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이며, 가입기간은 참다래의 경우 1일부터 7월3일까지, 콩은 15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가입조건은 콩 품목은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참다래 품목은 1000㎡이상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은 필수”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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