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공동체 유지 등 17개 준수사항 적용

공익직불제 조기정착 홍보·교육 실시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농협보령시지부(지부장 배덕재)는 지난 3일 시지부회의실에서 지역농축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존대상 농가 및 농업인들은 기존의 3개 준수사항에서 17개로 확대된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개편 전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 지급된 직불금이 이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선택형 공익직불(경관보전, 친환경, 논활용)과 기본형 공익직불(면적, 소농)로 개편되었다.

특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분야별로 총 17개의 활동의무가 부과되어 미이행시 직불금총액의 10%에서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루어지고 부정수급자는 환수금의 5배 이내 제재 부가급 및 등록제한(5년,8년), 명단공표 등 처분이 이루어지는 만큼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배덕재 지부장은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안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인정받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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