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보장항목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10100만원), 익사(500만원)이다.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지난해 9개에서 12개로 늘었다.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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