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우리나라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가 포함된다. 먼저 양심형성의 자유는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양심의 형성 내지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적인 간섭이나 강제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적인 소리에만 따를 수 있는 자유이다. 내심에 머무르는 한 성질상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도 일기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을 쓴 경우 외부와 관련되지 않는 한 처벌 할 수 없다고 한다.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상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양심실현의 자유를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례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와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다.

그리고 의사 표현의 자유는 양심 및 지식 경험 등과 관련된 자신의 의사를 언론 출판에 따라 외부에 표현하고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해서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심지어 허위사실의 표현도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다. 그리고 자신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기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밝히고 전파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최근 여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당론 위반을 두고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12월 여당의 공약 핵심인 ‘고위공직자 수사처법’ 표결 때 당론인 찬성을 어기고 스스로 기권표를 던져 여당 지도부의 눈 밖에 났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을 강제적 당론을 거부했다면서 경고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여당 대표는 "강제적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적 당론의 의미가 없다"며 논란을 비판했다. 이번 징계 논란 쟁점은 두가지다. 먼저, 당론이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한 것을 뒤집는 것은 해당 행위라는 것이다. 여당 모 의원은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라"며 금의원을 공격했다. 여당 지도부도 "당인(黨人)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으니 말 그대로 '경고'를 한 것"이라며 "재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측은 다음과 같다. 여당의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로 보고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이 헌법적 차원의 숙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도 "일부 당원이 당론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다 윤리심판원에 보낼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초선 의원들 뇌리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사자인 금전 의원도 "'당론을 위반한 경우'가 징계 사유라면, 당론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사유가 되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웅변했다. 우리나라 헌법 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런 헌법적 해석에 따라 '강제적 당론'이란 이름 아래 의원의 표결을 속박하는 것은 위법이며 비(非)민주적이라고 지적한다. 시대착오적인 강제적 당론 규정은 수정해야 마땅하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당론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나 진배없는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은 꼭두각시가 아니다. 갑론이 있고 을론이 있다.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헌법도 국회법도 보장하고 있다. 비민주적발상으로 집권당의 위상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로 여당은 역대 최고 의석을 차지했다. 국민이 바라는 그것은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해서 집권 여당답게 국정을 이끌어가라는 것이다. 산적한 문제들 경제문제, 전염병 문제, 헌법개정 문제, 일본과의 갈등 문제, 미·중 관계 등 할 일이 태산이다. 그런데 아직도 용렬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징계를 철회하라. 양심을 표용 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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