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지난 2일 청주서 시음용 우유를 마신 주민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우유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면제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A(52)씨를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B(20대 여성)씨 등 3명에게 판촉사원 행세를 하며 설문지와 시음용 우유를 권했다. A씨는 B씨가 시음을 거부하자 B씨의 집까지 따라다니며 시음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오후에 B씨의 집을 재차 방문해 우유 시음을 권했고, B씨와 B씨의 남동생이 우유를 마셨다.

이날 아파트단지에서 40대 여성도 A씨가 건넨 우유를 마셨다.

시음용 우유를 마신 주민 3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들이 마신 우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검사결과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매해 직접 졸피뎀을 넣은 것은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며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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