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전·세종 고1 앞당겨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
충남 지난해 시작…학생 1인당 최대 90만원 혜택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코로나19가 고교 무상교육까지 앞당겼다.

충북·대전·세종 시·도교육청이 현재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인 무상교육을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충남은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4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해 전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교육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며 "재원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 등을 조정해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애초 내년 1학기 시행 예정인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겼다. 앞서 지난해 2학기에 고교 3학년, 올해 1학기에 고교 2학년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총 74억원으로 예상되는 1학년의 무상교육 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출하지 못한 국외 연수비, 각종 현장 체험학습비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결국 코로나19로 무상교육이 앞당겨진 셈이 됐다.

도교육청은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과 무상교육예산이 포함된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위한 행정절차를 9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내 고교 1학년은 1만1996명이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76만4000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현재 충북 도내 고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7900원에서 최저 5만3500원이다.

수업료 면제 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공·사립고 84곳(방송통신고 2곳 포함)이다.

대전시교육청도 현재 고 2~3학년 대상이던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1학년까지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2곳)와 사립특목고(1곳) 등을 제외한 1학년은 오는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고 기준 학생 1인당 90만원 정도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08억원 가량으로,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도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전체 공·사립고 1학년 3717명의 수업료(17억원)와 학교운영지원비(5억원) 등 모두 22억원을 지원한다.

세종교육청은 고3은 2019년 2학기부터, 고2는 올해 1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

세종교육청은 지난달 28일 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재난지원비’를 공교육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모든 학생에게 현금 5만원씩 지급한다.

학생들의 원격수업 등에 쓰이는 전기·통신료 등 가정에서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총 5만9021명(20억5000여만원)이다. 지영수·정래수·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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