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손석민(54·사진) 전 서원대 총장이 항소심서 크게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총장 관사 관리비는 교비회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2016년 예산 관리팀장에게 이런 방식의 교비 지출이 다른 학교 감사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더는 교비에서 대납하지 않도록 관사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비용을 반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침 이후에도 인터넷 요금 등 일부가 교비로 지출된 점을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2016년 이전에는 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34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7년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를 감사한 결과 손 총장이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와 가스·인터넷 요금 등 모두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을 적발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손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정·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손 전 총장은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서원대 식품공학과에서 평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