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취급 중 오류의 가능성 높아... 자가격리 해제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는 지난 12일 코로나19 3번 확진자로 분류된 A씨(72)의 원검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4일 논산시 3번 확진자 검사 과정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에 따라 위양성으로 판정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수탁 검사기관이 보존중인 논산 확진자의 원검체(객담)는 음성, 완충용액(PBS)을 섞은 검체는 양성으로 바뀌는 등 검체 취급 중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최종 음성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 코로나19 3번 확진자로 판정 받은 A씨는 지난 10일부터 발열, 호흡 곤란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11일 논산백제병원(응급실)으로 이송, 검체 채취를 진행하고, 민간 수탁 검사기관에 진단을 의뢰한 결과 1차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역학조사 결과 3번 확진자가 거동불편으로 자택에 머무르고 있었고, 특별한 접촉자가 없었던 점과 단국대병원에서 체취한 2차 검체물에 대해 단국대병원(국가지정거점병원)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도와 협의하여 질병관리본부에 1차 검체물의 검사 결과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으며, 이에 14일 개최된 진단검사전문위원회로부터 최종 음성확정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밀접 접촉자 40명에 조치한 자가격리를 모두 해제시켰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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