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 15명…2017년 대비 7배 늘어
신종마약 유입 등 이유…“내국인으로 확산되지는 않아”
대마보다 5배 센 합성마약 유통한 불법체류자 징역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마약범죄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마약이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마약 투여·유통 등으로 검거된 외국인들은 모두 15명이다. 직전 연도인 2018년 7명이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2017년 적발된 2명에 비해서는 7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도내에서 지난 3월까지 2명의 외국인이 마약류 범죄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런 급증세에는 일부 외국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신종마약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합성마약 ‘스파이스’를 불법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인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합성마약인 일명 ‘스파이스’ 3g(60만원 상당)을 사들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마약을 팔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환각성으로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파이스는 살충제·방향제 원료 화학물질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합성대마의 일종인 마약으로 대마초의 5배 이상 강한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성도 떨어져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스파이스 등의 신종 마약이 도내에는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 클럽 등에서의 신종마약류와 청소년 마약사범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도내에선 내국인의 신종마약 투약 적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충북경찰청이 지난해 벌인 마약류 집중단속결과 도내 마약사범 중에는 양귀비 재배가 92명(71.3%)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23명(17.8%), 대마사범은 14명(10.9%)였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 대부분은 단순 투약·소지범(100명)이었고, 판매책은 23명이 적발됐다.

스파이스는 주로 러시아권 중앙아시아 지역 국적의 외국인이 투약·흡연하는 마약으로 국내에선 흔히 구하지 못하는 마약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소량씩 들여오거나 국제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밀반입되는 것으로 보고, 도내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등 동남아 쪽에선 ‘야바’가 성행하고, 스파이스는 러시아권 외국인들이 주로 투약한다”며 “국내에선 흔히 구하기 힘든 마약이어서 일부 외국인들 사이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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