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대전시와 충북·충남도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사실상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다.

법 시행중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세 차례 시행됐다. 올해 14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지난 2006년 특별법 시행 당시 8만3640건 등기를 완료해 부동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불편을 해소했다. 다만, 이전 세 차례의 특별법 시행과 달리 이번에는 관련 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건물·토지 등이다.

대전의 경우 1989년 1월 1일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 편입된 옛 대덕군 지역 81개 동(동구25, 중구7, 서구11, 유성구12, 대덕구16)에 있는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은 시·군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하며,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의 동 지역은 제외된다.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2개월간의 현장 조사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으면 등기절차를 완료해준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된다.

적용지역과 대상 토지는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의 경우는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 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도청 부동산정보팀(☏043-220-4431, 4432), 또는 각 시․군 민원실 지적업무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엄재천·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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