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과 완구 제품을 집중 단속해 제조자 포장 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과대포장 행위 점검 결과와 위반제품은 공개될 예정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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