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청주의 한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신메뉴 출시를 위해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했지만, 입국심사에서 불허 처분을 받은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청주시 서원구에서 중국요리 전문점 '반객'을 운영하는 권근범(56) 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요리의 일종인 ‘딤섬(일종의 만두)’을 새롭게 출시해 줄어든 손님을 다시 끌어모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권 씨의 계획은 시작부터 꼬였다.

권 씨가 ‘딤섬 전문 요리사’로 초빙하려 한 외국인 요리사가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불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권 씨는 지난 7월 27일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다. 권 씨와 그가 초청한 외국인 요리사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자를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실태조사를 나오지 않았다. 허가가 늦어지자 그는 지난달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빠른 처리를 원한다”는 민원을 넣었다.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일 권 씨의 업장을 방문해 매장 규모,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내국인 고용현황, 매출 현황 등을 파악했지만 지난 3일 외국인 요리사의 입국 불허 처분을 내렸다.

권 씨는 “자영업자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신메뉴 출시를 위해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했는데, 무슨 기준에서 불허 처분이 난 것인지 모르겠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1월에 신청한 비자도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기다리란 말만 반복해 지속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나는 당장 죽겠는데 기다리란 말만 반복하니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다"며 “우리매장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명까지 채용 가능하다. 현재 3명이 근무 중이며 세금도 성실히 납부를 했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임금을 지불 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막는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권 씨 말고도 외국 요리(인도, 태국, 할랄푸드 등) 전문점의 경우 외국인 요리사 초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태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이라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출·입국에 관한 모든 민원이 밀려있어 먼저 신청한 민원인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어 업무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초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입국 허가, 비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서류제출이 완료됐더라도 모두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며 심사과정에서 불허 처분을 내기도 한다. 모두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이다”며 “불허사유에 대해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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