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수년째 사업 표류… 공구분리 재결약속 지켜야” 시행사 ‘토지수용 재결’ 청구 “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충남도지사와 시행사에 대해 토지수용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행사는 최근 토지 수용과 관련, 법대로 진행할수 밖에 없다 며 충남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청구했다.

이들 토지주들은 지난 24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공구 현장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 충남 도지사와 시행사 대표가 문서로 두 번이나 제출한 2공구 분리 토지수용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며 “충남도지사는 조치계획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시행사의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탕정테크노 일반 산단이 2015년 1공구인 용두리 임야를 허가 받은 후 사업진척이 없자, 2018년 4km거리인 갈산리 일대 농지와 자연녹지을 포함한 변경 허가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도록 토지주와 불성실한 협의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며 “도지사와 시행사는 공구분리 재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탕정테크노파크는 2013년부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1공구 37만969㎡)와 갈산리(2공구 31만5559㎡) 일대 68만6528㎡에 총 사업비 1865억원을 투입해 전자부품과 비금속 광물 제조업등의 산업시설용지와 아파트 3446세대가 들어설 지원시설 용지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단이 용두리 일대 1공구에서 갈신리 일대 2공구로 확대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자 토지주들이 개발에 반대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측은 전채 보상률이 50%을 넘어서면 강제수용에 나설수 있다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토지주들은 충남도지사와 시행사가 2공구 토지주에 약속한 2공구만의 토지 보상률이 50% 넘어서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대립해 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행사가 지난 7일 충남도에 수용재결을 청구하자, 토지주들은 도지사 면담 요구와 총회을 개최하며 반발하고 있어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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