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육성·등록 지원 등 관련사업 내달 2일까지 접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충북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육성지원 확대 및 권리확보를 위한 저작권 등록지원, 전문가 상담 등의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육성지원의 경우 기존 충북 소재 중소기업이 창작하여 사업화에 있는 우수 저작물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육성지원 사업을 확대해 4개사, 각 400만원 총 1600만원의 기업지원 사업을 11월 2일(월)까지 접수하고 있다.

또 사업화에 따르는 분쟁예방을 위한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 변호사 및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충북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센터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옛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업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충북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센터는 충북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 사업화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업 유형별 교육, 저작권 분쟁 대응 지원, 사업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지원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노근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위기를 동반자로서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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