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당 5명 이내 …지원금 최대 250만원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가 ‘2021년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5월 2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청년 채용 인원은 90명으로, 1개 기업이 5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천안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기업에 최대 250만원(1회차 50만원, 2회차 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참여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며, 채용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자 중 고용부 청내공 2021년 4월 30일 이전 청약승낙자에 한한다.기업 소재와 청년의 거주지가 사업 참여 기간 내 천안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선착순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다. (문의;고용부 청내공 운영기관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아산지소☏041-559-5724), ㈜한국커리어잡스☏041-414-2829,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041-553-1194).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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