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교도소 이감…24일 첫 고소인 조사

최순실(65·최서원으로 개명)씨 (사진=연합뉴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5·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 놓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청주지검이 맡는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9년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했다. 고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으나, 이후 최씨가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되며 이 사건은 청주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치씨는 “독일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안 의원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2016년 11월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씨는 앞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옥중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씨의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의 국내 소환이 임박한 듯하니 초조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검찰은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전모를 밝혀달라”고 공격했다. 또 해외자금이 없다는 최씨 주장을 재반박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대법원은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