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과일의 고장 충북 영동군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과수 화상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검역금지병인 ‘과수 화상병’이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된 후 매년 발생빈도가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전국 15개 시군 394.4ha에 발병했으며, 올해에도 이미 경기, 충남지역 11농가 7.9ha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과수를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는 영동군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연초부터 세심한 방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과수 화상병 월동처가 되는 나무 궤양 조사를 전 읍면에 실시하고, 현장 키트를 활용해 감염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사과, 배 농가에 과수 화상병 예방 약제를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수시로 의심증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사과, 배를 재배하는 615농가에 화상병 전용약제로 등록된 3개 약제 9480봉(병)을 공급, 484ha의 면적을 철저히 방제할 예정이다.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전정도구, 신발, 작업복 등을 락스, 알콜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특히, 역학조사 결과 과수화상병의 주요 전파 원인이 사람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발생 지역에서 작업자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타지역 작업자가 농장으로 올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작업 내용 및 동선을 신고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공급하는 3회분 방제 약제는 동봉되어 있는 안내문에 따라 적정시기에 살포하고, 작업 도중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영동군농업기술센터 장인홍 소장은 “영동군은 과수 화상병 청정 지역이지만, 만에 하나 화상병 발생시 해당 과수원뿐 아니라 주변 복숭아 등 기주 식물 과수원도 폐원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방제 활동을 추진해 과일의 고장 명성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다.

영동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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