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2005년부터 ‘제한적 학력표기’ 공표...사실상 폐지

청양군이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원서에 불필요한 학력기재와 사진부착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에 뒤처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의 인사서식 표준안(오른쪽)에는 사진과 학력기재 항목이 없는 반면, 청양군(왼쪽 손가락 지적)은 옛 서식을 그대로 쓰고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청양군이 공무원 응시원서에 불필요한 '학력’ 기재와 ‘사진’ 부착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학력지상주의 잔존과 편견 조장은 물론 시대 변화에 지나치게 둔감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학력 문제다.

12일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일반직은 물론, 시간선택임기제·공무직 등 자체 임용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에 학력을 쓰도록 해놨다. 행안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지침 무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해마다 내려주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을 통해 응시원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 응시자 관리용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도 이미 16년 전인 2005년부터 모든 공공분야의 응시원서에서 학력 기재란을 없애도록 조치했다. 뿌리깊은 학력 지상주의의 고질병을 고치고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행안부는 표준안에서 전문직 등 고학력을 필요로 하는 특정 시험에 한해서만 지자체 필요에 따라 학력기재를 허용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탄력성을 줬다.

청양군 관계자는 “직군별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학력을 기재토록 한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양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에서 시행한 시험중 2017년 민선7기 출범후 학력 기재란을 없앤 응시원서는 1건도 없다. ‘예외적으로 탄력있게’ 원서를 쓰도록 했다는 군의 해명이 군색하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도 마찬가지다.

정부 표준안은 필기시험이 있는 일반직만 사진부착을 허용한다. 시험 당일 감독관이 대리시험 등을 막고 응시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7년 8월 경력채용 응시원서의 사진부착을 전면 폐지시켰다.

응시자 얼굴대조가 필요없고, 서류전형 과정 등에서 외모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전 부처 공용 표준서식이 만들어졌고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도 개정했다.

행안부는 응시원서 표준안에 아예 ‘사진 제출 불가’로 표기해 매년 전국 각 지자체에 내려줬다.

청양군 시행 공무원시험 중 2005년 이후 응시생은 학력기재, 2017년 8월 이후는 사진부착의 불편을 겪은 셈이다.

군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 서둘러 고치겠다”고 밝혔다. 청양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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