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장애인 보호자, 폭력교사 옹호 노조 측 일방적 주장 제기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 모 장애인시설에서 제기된 성적 학대와 폭행 등 인권침해 주장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충주시와 해당 시설에 따르면 노조 측은 운영법인이 인권침해 주장을 빌미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입주장애인 보호자 측은 폭행교사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A분회는 20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 모 장애인시설 운영법인은 노조가 결성된 뒤 이사회에서 시설 폐쇄가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는 노동자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운영법인 측을 비난했다.

해당 분회는 “장애인 사이에서 벌어진 성 문제를 방임했다는 이유로 노조 분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리자는 사건이 확대되면 곤란하다는 핑계로 책임을 떠맡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는 명백한 장애인 학대고, 분회장 직무 정지는 노조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설에 설치된 CCTV는 범죄예방과 이용 장애인 안전을 위해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관리자들은 퇴근 후 휴대전화로 CCTV를 확인하며 불법적 감시를 하고 있다”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A분회 측은 장애인 부당업무 지시와 바우처 사용 남용, 장애인 폭언, 노조 비방 등 법인 비리를 제기한 뒤 지자체가 법인 측을 문책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 해당 시설에 입주한 장애인 보호자들은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주장은 장애인 폭행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고 해당 교사는 잘못을 뉘우치거나 사과 한마디 없이 방관하고 있다”라고 노조 측을 비난했다.

입주장애인 보호자들은 그러면서 폭행 교사 해고 등 강력한 처벌과 노조 해산, 철저한 관리 감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앞서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시설에서 성적 학대와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대 측은 성인 장애인이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성 학대와 스트레칭을 빌미로 편마비 장애인에게 입힌 보행 장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성기 부분 폭행 등의 사례를 폭로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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