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국민체육활동기금 설치…기업과 상생 모색해야”

16일 임오경 국회의원과 시도체육회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체육회 법인 출범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 포럼에서 정효진(왼쪽 두 번째)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법정법인으로 출범한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기반마련과 체육회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과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유튜브 ‘임오경 TV’ 생중계로 ‘지방체육회 법인 출범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 주제의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지방체육회 재정상황 및 재정조달의 문제점’과 남서울대 손석정 교수의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발제에 이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 사무처장은 체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사무처장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체육 활동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예방의학으로 국민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의 체육단체 후원과 전문체육의 경기력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과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실업팀 운영비에 대한 국비 50%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0% 지방체육회 정률배분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 등이 이어졌다.

임 의원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이라며 문체부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도근 기자 nulh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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