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주의 한 시민에게 서울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발송돼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신 모씨에게 이XX씨 명의로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 백신 접종 예약이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 지난 6월 그가 받은 백신예약문자와 동일하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신 모씨에게 이XX씨 명의로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 백신 접종 예약이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 지난 6월 그가 받은 백신예약문자와 동일하다.

 

청주에 사는 신 모(32)씨는 지난 6월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그가 접종한 백신은 얀센이다. 백신 접종 후 2달이 지난 최근 그는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국민비서에서 안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온 안내 문자에는 그의 이름이 아닌 이모 씨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오는 9월 9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한 의원에서 mRNA(모더나 또는 화이자)계열 백신 접종이 예약됐다고 적혀있었다.

지난 6월 얀센 백신을 예약했을 당시 신 모씨가 받은 문자메시지.
지난 6월 얀센 백신을 예약했을 당시 신 모씨가 받은 문자메시지.

 

신모 씨는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메시지로 생각해 무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같은 번호로 ‘이XX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접종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추가로 도착하자 문자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 문자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예약 홈페이지 주소(http://ncvr.kdca.go.kr)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했고, 의료기관에서도 이 모씨가 자신의 휴대폰번호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을 했다가 취소된 것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의료원 관계자는 “민간 의료원이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건네 준 자료를 토대로 예약을 잡았을 뿐”이라며 “문자메시지도 의료기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질병청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단순 오기입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콜 센터 및 의료기관을 통해서 예약할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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