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받고 매년 8시간 ‘전문성 향상’ 등 보수교육 ‘의무’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로 범위 한정
간호조무사, 보건복지부령에 ‘이수해야 한다’ 명시 뿐 강제성 없어
‘조무사 교육은 돈 낭비’ 취급… 책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의료인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년 의무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 의료인 신분인 간호조무사들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체적인 관리가 가능한 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아닌 지역의 개인 병·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 외에도 보수교육의 면제와 유예에 관한 내용만이 있을 뿐 보수교육 미 이수 시 불이익에 관한 내용은 없다. 

간호조무사협회도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매 3년마다 간호조무사도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 직전에 받은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 신고 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자격 정지 처분에 그칠 뿐이고, 이마저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듣고 이수증을 제출하면 신분이 회복된다. 이 외에 불이익은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간호조무사는 “근무했던 병원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동료를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했다”며 “일부 보수교육이수 조무사들은 이런 보수교육을 돈 낭비교육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지역의 한 의료계 관계자도 “주변 간호조무사들 중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며 “대부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데 왜 그걸 받느냐”고 말할 정도라고 전했다. 

보수교육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신종 질병 등)·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 준수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매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의료 종사자들이 늘어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다. 

만약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자격정지’상태로 평소처럼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애먼 환자나 병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제도적인 책임이나, 좀 더 세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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