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충북 진천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해 12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주거복지관련 조례 제정은 충북 도내 기초정부 중 청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주거권은 물리‧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다. ‘주거기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진천군은 진천시 건설을 대비해 체계적인 주거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고 판단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에는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등 군수의 책무,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기능 등이 담겼다.

앞서 군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와 협약을 맺어 1600여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 노후 단독‧공동주택 지원 등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주거 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29일 “진천군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더욱 수준 높은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시승격에 대비해 빈틈없는 주거종합계획수립과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고 했다. 진천 김성호 기자 ksh375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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