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첫날 직원 89명 임용장 수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의회가 13일 의회사무처 직원 89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인사권 독립 원년의 첫걸음을 내디딘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부터 새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의회 의장이 13일부터 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의원 정책 보좌관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 ‘정책지원관’도 채요하게 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1월 ‘인사권독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자치법규 재·개정, 기초의회 간담회 개최, 충북도와 인사운영 협약 등 인사권 독립 준비작업을 벌였다.

충북도와 함께 수요조사를 통해 의회 사무처에 근무할 직원도 확정했다.

도의회는 올해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규정에 따라 내년까지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32명)의 절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문희 도의장은 “내일(13일)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시작일이자 지방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뜻 깊은 날”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성공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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