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인사위원회’ 법적기구 구성

옥천군의회 인사위원회 개최사진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옥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맞춰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14일 간담회에서 옥천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 직원의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행정 심의 및 인사정책 자문을 관장하는 의회소속 인사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이 배경이 됐다.

군의회는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고를 통해 적격자를 모집, 선정결과를 토대로 당연직 1명(의회사무과장), 민간인 위촉직 6명(교수 2명, 퇴직공무원2명, 변호사 1명, 전직 지역사회단체장 1명 등)으로‘옥천군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위촉장 수여 및 연간 옥천군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코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하여 의원정수의 1/2범위인 총 4명을‘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임만재 군의회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회소속 공무원의 역량과 적성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옥천군의회 인사위원회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 확립에 경주를 당부하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옥천 엄재천 기자 jc0027@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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