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에 따른 당진시 조례 재·개정 착수

당진시의회 전경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4일 권익위의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른 조례개정 및 집행부에 대한 조치사항을 당진시에 질의했다.

의회는 동양일보의 4일자 6면 ‘당진시 권익위 권고 이행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한 언론 보도이후 조례개정과 관리강화에 대한 집행부 추진사항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강화를 위해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최소 5년으로 규정한 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시행 2021년 10월 29일)에는 중복지원 제한기간이 빠져있어 형평성 논란과 선심성 지원이라는 논란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공모사업 신청 심사를 보조금심의위원회 로 통합하고 평가기준(심의기준)에 대한 안 마련, 대상자 선정·심의 결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의무적 공개,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규정화,담당 공무원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들이 담긴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지급시 공동주택 관리주체등의 전용통장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입주자대표의 개인통장에 교부되는 사례를 막기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권익위 권고에 대한 이행절차 기일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수렴과 조례개정 이후 중복지원 제한기간 5년 적용이후 1회 지원금액을 최대 4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경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시회 상정을 통해 4월경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당진 이은성 기자 les701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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