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원군 / 행정안전부
옛 청원군 / 행정안전부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청주시와 옛 청원군을 통합한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옛 청원군 지역의 택시요금은 여전히 시외 할증 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주민 불만이 높다.

청주는 상당·서원·흥덕·청원 4개구에 82개 동, 3개 읍, 10개 면 등 95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이 가운데 옛 청원구 지역이었던 13개의 읍·면 주민이 택시를 이용하려면 시간과 거리에 따라 시내권의 동 지역과 다른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현재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 똑같은 기본요금 같지만 동과 읍·면에 각각 적용되는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다르다. 시내권의 동 지역일 경우 2km까지 기본요금이 적용되지만 읍·면 지역에서는 1.12km까지만 해당된다.

기본요금 구간이 끝나도 읍·면에 들어서면 GPS가 장착된 택시요금 미터기의 숫자는 점점 더 빠르게 올라간다.

동 지역 내에서는 137m당 100원, 34초당 100원이 부과되지만 읍·면으로 들어서는 순간 137m당 135원, 34초당 135원이 부과된다. 읍·면에서는 동에 비해 35% 할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35% 할증된 요금은 동과 읍·면을 오갈 때 뿐 아니라 읍·면 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김모(40·청원구 오창읍)씨는 “시내권에서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보다 집 근처에서 이동할 때 훨씬 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같은 청주이고 생활권도 같은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모(36·흥덕구 오송읍)씨는 “결혼하면서 오송으로 이사했는데 누군가 여기는 자동차가 필수라고 말했다”며 “시내권 교통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비싼 택시요금까지 가중돼 아이가 생기면 소형자동차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청주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시외 할증요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시외 할증이 없어지면 읍·면의 수요가 시내권보다 적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오가는 택시가 줄어들어 오히려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콜밴 등으로 인한 불법영업과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일 등 범법행위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읍·면 보다 인구가 많은 오창읍과 오송읍의 예를 들었다.

그는 “오창과 오송에는 그 곳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콜택시들이 있고 KTX오송역에만 대기하는 택시들이 있다”며 “만일 할증이 없어지면 그 모든 택시들은 수요가 훨씬 많은 시내권에서 영업하지 그 곳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콜밴도 문제”라며 “이들에 대한 단속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택시 요금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며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는 2015년 개편됐다. 그 전까지는 55%의 할증이 붙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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